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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사주 일가 경영권 다툼으로 비자금 조성 혐의가 드러나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부산 중견 건설사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받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해당 건설사 대표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이란 '보증 석방'의 약자로 법원이 조건을 붙여 보증금을 납부받은 뒤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지난 1월 구속됐던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82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려고 회삿돈을 횡령하고, 조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창업주인 아버지, 남동생과 회사 지분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등 갈등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 고소가 접수되며 검경이 수사에 나섰고 사주 일가의 비자금과 재개발 조합 비리, 관가 로비 등이 드러나 가족을 포함한 회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 28명이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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