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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중학생, 택시와 '쾅'

입력 2024-08-16 08: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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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학생 A(13)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은 전날 오후 5시께 광주 광산구 장덕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규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량에 해당해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다.


A군은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정상 신호에 진행 중인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A군은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A군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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