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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도시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처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개념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 지원 대책 등을 담았다.
부산도시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과 관련한 사례를 학습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조직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세대 간 인식 차이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으로 구성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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