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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시군 전통시장에 가격표시제 모범거리를 만든다고 13일 밝혔다.
8월 중하순께부터 경남 12개 전통시장이 가격표시제 모범거리 운영을 시작한다.
김해시 삼방시장, 창녕시장 등 창녕군 5개 시장, 합천시장 등 합천군 6개 시장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가격표시제에 동참한다.
12개 전통시장 상인들은 품명, 가격, 원산지 표기 등을 경남도가 지원하는 표준가격표시판에 적고 상품을 판매한다.
경남도는 시군에 300만∼400만원씩, 1천만원을 표준가격표시판 제작비로 지원한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매장 면적 33㎡(광역시 17㎡) 이상 소매점포는 가격표시제 의무점포다.
그러나 면적이 적은 전통시장 점포는 대부분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바가지요금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경남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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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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