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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업 강화로 기업경영 걸림돌인 킬러 규제 해결에 도움"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공공조달 분야의 적극 행정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역동경제 지원과 현장 체감형 조달정책 구현을 위해 '적극 행정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기간 지연 예방과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서식 표준화, 심의 결과 공개 등 절차 정비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덩어리 규제 혁파처럼 다수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 해결을 위한 합동회의 운영 지침 신설 등이 담겼다.
조달청은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조달 현장의 애로를 기업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서 심도 있는 전문성 검토 과정을 거쳐 이번에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연간 30억5천만원 상당의 기업 부담을 경감한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와 초보 조달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부터 성장까지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 등은 기업의 시각에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조달청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기업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킬러 규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은 연간 20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현장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의 필요성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크다"며 "조달기업의 관점에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현장에서의 기업애로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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