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가스공사, 체감온도 35도 넘어가면 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입력 2024-08-12 09:30:0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공사중지 따른 시공사 불이익 없도록…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도




가스공사, 현장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한국가스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가스공사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우선 작업 현장의 기온과 습도에 따라 근로자가 체감하는 온도를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나눠 표시하고, 이에 맞춰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지침을 마련했다.


현장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어가는 '경고'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 작업을 중지한다.


폭염 경보 발령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 정지되면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 상금 면제 등을 통해 시공사가 공사 중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작업 현장에 전담 간호사가 동행하는 쉼터 버스를 운영하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상비약을 제공한다.


식염포도당, 얼음물, 아이스 조끼, 냉목수건 등 혹서기 대비 용품도 지급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옥외 노동 시간이 많은 건설업은 폭염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라며 "가스공사는 8월을 폭염 피해 집중대응 기간으로 지정해 온열 질환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wis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