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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2개 업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입력 2024-08-07 15: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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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업체 2곳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카페사개'와 '열정'이 경과원의 전문 컨설팅을 받아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반려동물 강아지+고양이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이들 업체는 반려동물 전용 공간 마련,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기준을 준수하는 전제로 최장 4년간 반려동물 동반 영업이 가능해졌다.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의 동반 취식은 불가능하다.


이 밖에도 도내에서는 9개 업체가 경과원의 컨설팅 지원을 받아 추가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심사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승인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경과원은 올해 11개 업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신청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했다.


컨설팅은 신청서 작성부터 사업계획 수립, 법률 검토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생활 속의 규제를 찾아 지속해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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