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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팔아줄게" 게임 아이템 대금 8천만원 도박에 쓴 30대 실형

입력 2024-08-07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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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다른 이용자의 아이템 1억여원어치를 대신 판매해준 뒤 이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횡령한 3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신변 정리의 시간을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유명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아이템을 대신 처분해주고 이를 현금화해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한 뒤, B씨가 이를 승낙하자 아이템 판매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하고 받은 판매대금 1억3천407만원 중 8천207만원을 온라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게임 이용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집단으로 전투 등 활동을 하는 '혈맹'의 장인 B씨로부터 부탁받고 B씨 혈맹의 관리업무를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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