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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업체에 특별경영자금 300억 지원

입력 2024-08-06 14: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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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환불 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자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환불 등을 촉구하는 릴레이 우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4.8.6 saba@yna.co.kr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본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자금을 빌려준다고 6일 밝혔다.



경남도는 매년 운영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중 300억원을 티몬·위메프 특별경영자금으로 돌리는 형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티몬·위메프 특별경영자금을 빌리면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이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해주는 형태다.


중소기업은 상환기간 2년 한도에서 최대 5억원을, 소상공인은 상환기간 5년 한도 내에서 최대 1억원을 빌릴 수 있다.


도는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이자율 중 2%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율 중 2.5%를 지원한다.


도는 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피해를 본 기업과 소상공인 피해업체 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경남에서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티몬·위메프 소비자 피해 신고는 지난 5일 기준 경남도 소비생활센터(☎1372)를 통해 364건이 접수됐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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