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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조달행위 꼼짝 마…조달청, 14개사 부당이득금 4억 환수

입력 2024-08-06 10: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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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투명·품질·안전이 공공조달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 대응"




조달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 회사에 대해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기구와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에서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 안전·보안을 위해 도로변을 따라 설치하는 LED 가로등 기구와 조형물, 수목 등 아름다운 경관을 비추기 위해 설치하는 LED 경관조명 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다른 회사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것으로 파악돼 1억6천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B사 등 2개사는 각종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 생산한 제품을 납품한 위반 사실이 적발돼 1억1천만원을 토해내게 됐다.


조달청은 올해 들어 이번 환수 건을 포함해 35개사에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환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이 공공조달시장에 깊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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