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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시공사 대신 보상금 물어주게 돼 세금 낭비"…공사 "문제될 것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정률 90%를 넘긴 상태에서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주가 지연된 경남 창원시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남경찰청은 김 사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고발인은 김은일 변호사다. 그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번 사태를 알게 된 뒤 내용을 살펴보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남개발공사가 시공사와 공사 연장계약에 합의하면서 시공사들 대신 입주 지연 보상금을 물어주게 된 것을 문제 삼았다.
경남개발공사가 물지 않아도 될 보상금을 물게 되면서 경남도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게 됐고 결국 도민에게 손해를 끼치게 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입주 지연 사태 책임은 시공사에 있으므로 시공사가 금전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경남개발공사가 외부적 요인 발생 등 억지 사유를 만들어내면서 지연 보상금을 떠맡게 된 것"이라며 "결국 이 돈은 도민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는데 이는 세금을 주인 없는 돈으로 보는 전형적인 나쁜 행태"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5월 시공사와 공사 기간을 지난달 24일까지 75일 연장하는 3차 변경 계약을 맺었다.
10년 평균 강수량을 초과하는 우천으로 비작업 일수가 늘었고, 지반조사 때 발견되지 않은 암석층 탓에 터파기 작업 일수가 증가한 점 등을 연장 근거로 삼았다.
입주가 지연되면서 경남개발공사는 위로금과 지체 보상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 됐다.
경남개발공사가 지난 5월 경남도의회 보고에서 밝힌 추정 금액은 약 80억원이다.
당시 도의원들은 경남개발공사가 외부 자문이나 법률 검토 없이 자의적으로 공사 기간 연장을 결론 내렸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혈세 낭비를 우려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에 고발당한 김 사장은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사장은 "공사 기간 연장 등 사업 과정에 있어서 법리적 검토를 모두 마친 후에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고발인이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다르며 앞으로도 절차에 따라 대응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산하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해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에 12개 동 1천159가구 규모 남양휴튼 공공아파트 사업을 시행했다.
남양건설, 대저건설, 서진산업, 오경종합건설 등 4개 사가 공동도급 형태로 아파트를 시공했다.
남양건설이 47%, 대저건설이 23%, 서진산업이 20%, 오경종합건설이 10% 지분을 차지한다.
계약대로라면 남양휴튼 공공아파트는 7월 24일 준공 시한이다.
그러나 공정률 92% 상황에서 지난 6월 11일 대표시공사인 남양건설이 광주지법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실내 인테리어, 단지 내 포장, 조경 등 남은 공사가 중단됐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은 언제 입주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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