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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껍데기 등 부산물, 공사용 모래로 활용한다

입력 2024-07-25 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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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섬 조개껍데기 언덕

(화성=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성철 기자 = 12월 28일 경기 화성시 국화도에 딸린 도지섬의 조개껍데기 언덕. 썰물 때 국화도와 육계사주로 연결된다. 다양한 암석과 모래 해변이 있다. 2022.12.28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조개류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을 토목공사용 모래나 해수욕장 모래의 대체재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해수욕장·토목공사 모래를 포함하도록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만t(톤)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 등을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는 데 쓰이는 복토재 등 5종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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