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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검은 옷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 사망…운전자 벌금형

입력 2024-07-25 0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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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촬영 김근주]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길을 건너던 3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해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B씨 과실도 있다고 봤다.


사고 당시 B씨는 새벽에 검은 옷을 입고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또 횡단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30초 이상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규정 속도를 지켰고, 음주운전은 아닌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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