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화장품협회 증명서 6종에 공증 절차 면제

입력 2024-07-22 11:03:2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식약처-재외동포청, 공문서 발급 인증 등 절차 간소화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 사상 최대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금액이 48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48억2천만달러(약 6조7천억원)로 반기 기준 가장 많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화장품 판매점 모습. 2024.7.17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화장품 수출을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 6종의 추가 공증이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재외동포청은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해 제조판매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 6종 원본에 추가 공증 없이도 아포스티유(공문서 발급 인증), 본부 영사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증명서 6종은 화장품 제조판매증명서, 제조증명서, 제조업자증명서, 책임판매업자증명서, 기타주소변경증명서, 물종증명용원산지증명서 등이다.


아포스티유와 본부 영사 확인서는 국내 문서가 해외에서 효력을 갖도록 인증하는 문서로, 공문서에 한해 발급된다.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이 아닌 대한화장품협회가 발급하는 증명서 6종은 추가 공증을 받아야만 아포스티유, 본부 영사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었다.


식약처와 재외동포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화장품 업계가 연간 약 18억원의 공증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su@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9-17 1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