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웅바이오, 약사법 위반으로 안성공장 등 제조업무정지 처분

입력 2024-07-16 09:07:55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대웅바이오

[대웅바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대웅[003090]은 자회사 대웅바이오가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정지 및 클로본스정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성공장에서는 이달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정제 제형 제조 행위가 정지된다.


허혈뇌졸중 등 개선에 사용되는 클로본스정에 대해서도 이달 29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제조 업무가 정지된다.


안성공장 내 정제 제형 매출액은 클로본스정 매출액을 포함해 지난해 별도 기준 약 2천100억원이다.


다만 회사는 "제조 정지 해당 품목이라도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판매가 가능하다"며 "제조정지 해당 품목에 대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본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hanju@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