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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하안주공 1·3·10단지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전통 시장에 준하는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상업 기반 시설 관련 사업, 골목상권 상인 교육사업, 지역주민 협업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안주공 1·3·10단지 상인회는 광명시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과 경기도 활성화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골목형 상점가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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