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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비상임위원에 김기수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

입력 2024-07-09 09: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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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수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법률사무소 이세 김기수 변호사가 3년 임기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김 신임 위원은 정부 추천으로 위촉됐다. 사법시험 39회 출신으로 법무법인 영진을 거쳐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위원은 2019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바 있으나 그가 보수 법률단체에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며 유가족들이 반대해 논란이 일자 자진해서 사퇴한 바 있다.


원안위는 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상임위원 2명과 나머지 비상임위원 7명을 포함해 총 9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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