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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끝, 고객정보 가린다'…배민·쿠팡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입력 2024-06-27 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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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자율규제 추진 성과 보고…우수기업에 과징금 감경 혜택




배달의민족 오토바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배달이 끝나면 고객 정보를 가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와 같은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두터워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주문배달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규제에 참여한 기업과 개인정보위가 함께 플랫폼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이 이를 준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 주문·배달 ▲ 열린장터(오픈마켓) ▲ 셀러툴 ▲ 채용·인적자원(HR) 등 4개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다.


주문·배달 분야의 경우 주문중개플랫폼사,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 배달대행플랫폼사 등 3개 업종에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등 13개 기업이 참여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음식 배달이 완료되면 24시간 이내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림 조치(마스킹)하고, 음식점과 배달원이 안전한 인증수단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하도록 절차를 강화한 점이 확인됐다.


또한 주문중개플랫폼사와 주문통합관리시스템사 및 배달대행플랫폼사 간에 주문정보 송수신 방식을 '어떤 정보를 어떤 업체가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API 연동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안전하게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했다.


이제까지 수기로 관리하던 접속기록은 관련 시스템에 항목별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음식점과 배달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교육자료를 제공했다.


개인정보위는 모범 사례를 참여 기업에 공유하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정부포상이나 개인정보 법규 위반 처분 시 과징금·과태료 감경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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