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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용 안 된 착색료 검출' 수입 탄산음료 판매중단·회수

입력 2024-06-12 1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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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찌 에너지 드링크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지 않은 착색료 '퀴놀린 옐로우'가 검출된 수입 탄산음료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도브르이'가 수입·판매한 카자흐스탄산 '디찌 에너지 드링크' 300㎖로, 제조 일자는 2023년 11월 16일로 표시돼 있다.


퀴놀린 옐로우는 카자흐스탄, 러시아,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일부 식품에 착색료 용도로 사용 가능하지만 한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해당 제품과 관련, 제조 일자가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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