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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양양=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양양군은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 5일까지 골목형 상점가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 달리 기존 정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육성으로 소상공인 지역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신청 조건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전통시장법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거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가 상권 내 소상공인 중 절반 이상의 동의서를 얻는 등 조건을 갖춰 소상공인지원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골목별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상권이 경쟁력을 갖추고 골목 경제가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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