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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0명이 고소·피해금액 3천만원…피해자 늘어날 가능성 있어
(남양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헬스장 회원권을 환불해 주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 대표 2명이 형사 입건됐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헬스장 공동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남양주 남부 경찰서. [촬영 임병식]
이들은 지난 3월과 지난달 남양주시에 있는 헬스장 2곳을 잇달아 폐업하며 회원들에게 회원권을 환불해 주지 않아 고소됐다.
현재까지 고소를 접수한 피해자는 50명이며 피해 금액은 3천만원 정도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더 접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 접수를 마무리하는 대로 피고소인인 공동대표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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