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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패턴 등으로도 인증"…디지털 취약층 정보접근 개선

입력 2024-06-10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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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안문자 활용 인증 절차

[웹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신체적, 인지적 제약에 따른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따라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에서 33개로 늘렸다.


인증이나 로그인 시 숫자 입력 등 흔히 쓰이는 방법 외에도 패턴이나 지문 입력, 음성 안내 등을 추가해 기억이나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수월하게 인증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용자 입력 창 크기를 넓혀 손 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페이지를 쉽게 조작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법제 심사 등을 거쳐 확정 후 9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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