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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조루증 복합제, 식약처 품목 허가"

입력 2024-05-17 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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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씨티씨바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씨티씨바이오[060590]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조루증 치료 복합제(CDFR0812-15/50㎎)의 품목 허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약물은 조루증 치료제 컨덴시아정(성분명 클로미프라민)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정(성분명 실데나필)을 합친 복합제다.


씨티씨바이오는 국내 임상 3상에서 해당 복합제와 대조군(컨덴시아정 및 비아그라정) 단독 투여를 비교한 결과, 해당 복합제가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다.


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씨티씨바이오는 이 약품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동구바이오제약[006620]과 사업 제휴 계약 체결 및 각종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공장 시생산 등의 마무리 과정을 거치고 출시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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