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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쇳가루 기준 초과 검출' 엿기름 판매 중단·회수

입력 2024-05-16 1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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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약촌 엿기름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쇳가루가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엿기름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전남 함평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나비골농협가공공장'이 제조해 북안동농협산약가공공장이 판매하는 '산약촌 엿기름' 350g으로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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