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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 구매 상품 빼돌려…경찰 수사

입력 2024-05-08 15: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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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북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이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빼돌린 뒤 중고 거래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8일 천안서북경찰서와 A 백화점에 따르면 이 백화점에 입점한 한 매장 직원 B씨가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수입 상품이 많은 소형 가전 매장 직원이던 B씨는 1년 6개월 동안 고객이 구매한 상품을 배송하지 않고 중고 거래로 되파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1억3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범죄행각은 지난해 3월부터 이 백화점 고객상담센터에 수십차례에 걸쳐 항의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입점업체는 같은 해 8월 해당 백화점에서 철수한 상태다.


이후 B씨가 근무했던 입점업체 본사에서 B씨를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단독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A 백화점 관계자는 "작년 3월께 고객 항의가 수십건 접수돼 당시 영업팀에서 이런 내용을 해당 입점업체에 문의했고, 입고가 지연되고 있어 배송이 늦어진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입점업체 본사와 협의를 거쳐 고객들에게 상품을 배송하거나 고객들이 주문을 모두 취소해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을 인지한 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브랜드 철수를 진행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왔다"며 "협력업체지만 사업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데 대해 큰 책임을 느끼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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