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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범부처 정부 R&D 저리융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기보는 정부 R&D 과제 수행기업 가운데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벤처·스타트업이 지속해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대상기업에 ▲ R&D 출연금 조정액의 2배 이내에서 5.5% 이차보전(5년) ▲ 보증비율 최대 100%로 상향 ▲ 고정보증료율 1.0% ▲ 보증금액 산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지원 대상은 정부 부처의 R&D 전담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이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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