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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 정도 중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유 2년…검찰은 항소
(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자신의 주택 앞에 식당 이용객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두고 시비 중 업주의 머리를 고무망치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1시 10분께 원주시의 한 식당을 방문한 손님이 자신의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는 이유로 식당 업주 B(54)씨와 시비 중 26㎝ 길이의 고무망치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여분 뒤 식당 업주 B씨가 손님의 차량을 이동시켜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다리 위에 올라가 36㎝ 길이의 쇠망치를 집어 들어 B씨를 때릴 것처럼 위협해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촬영 이재현]
박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를 사용한 특수상해죄지만 고무망치를 강하게 휘두른 것이 아니어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데다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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