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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댐환경특위와 간담회…피해 지원정책·제도개선 논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지원 연구회는 2일 전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와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로, 댐 주변 피해지역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오갔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댐 주변 피해지역 문제는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전남, 충북 등 타 시도와 협력·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다목적댐의 초과 이익환수 특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충북도의회와도 연대와 협력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목적댐 초과 이익환수 특례는 댐 사용권자가 건설비용을 초과한 수익금을 얻으면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댐 수익금 관련 자료는 강원도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소양강댐 준공으로 도와 주민이 겪은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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