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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스터디카페 '피해주의보'

입력 2024-04-25 0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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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장기 이용권 구매시 환불 규정 확인해야"




스터디카페 *기사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대부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에서 중도 해지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이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 2022년 55건, 2023년 77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환불 거부 또는 위약금 과다 청구가 149건(85.6%)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실제 상당수 스터디카페는 환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개소를 공동 조사한 결과 24개소(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또 22개소(62.9%)는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이 가능했으나 13개소(37.1%)는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터디카페는 통상 당일권이나 시간권 구매 비율이 높지만 10만원이 넘는 장기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아 분쟁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대금이 20만원이 넘으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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