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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된 요거트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가공 업체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가 제조한 '정직한 요거트' 500㎖, 5ℓ 제품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7일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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