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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이용자 절반, 단통법 폐지되면 이통 3사로 옮길 것"

입력 2024-03-22 09: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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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인사이트 조사…전체 소비자 62% 단통법 폐지 찬성




'휴대전화 번호이동 지원금 속 이통사는'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 부담 비용을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휴대전화 매장. 2024.3.13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소비자 10명 중 6명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찬성하고, 알뜰폰 가입자 거의 절반은 보조금이 많다면 이동통신 3사로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지난달 28∼29일 만 20∼64세 휴대전화 이용자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방침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단통법 폐지 방침에 대해 '처음 듣는다'(22%)와 '듣긴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67%)는 답변이 많았지만, 단통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자가 62%로 반대(9%)를 압도했다.


단통법 폐지 후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면 전체 응답자 절반(50%)이 '현 통신사를 유지하겠다'고 답했으나, '더 저렴한 통신사로 이동하겠다'는 응답자도 34%나 됐다.


올해 휴대전화 구매 계획이 있는 소비자의 45%는 '폐지 때까지 구입을 유보할 것'이라고 했고, 내년 이후 구매할 계획인 소비자 중 17%는 '올해 단통법이 폐지되면 구매를 올해로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폐지가 실현되면 알뜰폰 시장의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휴대전화를 교체할 예정인 알뜰폰 이용자의 48%는 이통 3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많다면 '이통사로 이동하겠다'고 답한 반면, '알뜰폰 통신사를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최근 늘고 있는 자급제(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 구매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 교체 예정자의 절반 이상(51%)이 자급제를 선택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에는 자급제를 이용하겠다는 답변이 25%로 줄어들었다.


한편, 단통법 폐지에 반대한다는 9%의 응답자가 꼽은 반대 이유(복수 응답)는 ▲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비싼 요금제를 유도할 것 같아서(57%) ▲ 휴대전화 가격이 별로 저렴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43%) ▲ 통신사 요금제가 비싸질 것 같아서(37%)의 순으로 집계됐다.




단통법 폐지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

[컨슈머인사이트 제공]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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