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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하자분쟁 조사·심의위 출범…민·관 협력체계 구축

입력 2024-03-20 15: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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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물자 하자 분쟁을 조사·심의할 민·관 협력체가 20일 출범했다.



조달청 조달품질원에 따르면 '조달물자 하자 분쟁 조사·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10명, 전문 시험기관 4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심의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하자 분쟁 시 조사·심의 절차와 방법, 위원 역할 및 운영방안 등을 설명하고, 분쟁 조정 및 조기 해소 등 효율적인 하자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백호성 원장은 "국민 생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커지고 있다"며 "위원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신속한 하자 분쟁 조정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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