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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수입 신고 간편화…관세청에 허가 정보 자동 입력

입력 2024-02-28 09: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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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의료기기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정보를 관세청에 수동으로 입력해야 했던 시스템이 앞으로 자동화된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함께 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사전 절차인 표준 통관 예정 보고가 오는 29일부터 자동화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 통관 예정 보고는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수입자가 수입 신고 전 관련 협회로부터 통관 예정 보고서를 승인받는 절차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위해 식약처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허가 정보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신고하고, 관세청 통관 단일 창구(유니패스)에 직접 입력해야 했다.


앞으로는 협회에 신고된 의료기기 허가 정보가 자동으로 관세청에 입력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업무 시간과 인건비를 대폭 절감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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