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산시 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집중 단속

입력 2024-02-22 08:19:19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부산시 특사경, 한약 취급업소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집중 단속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한약도매상, 한약국, 한약업사 등 한약 취급업소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건강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한약재 등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 한약사 면허대여·차용 ▲ 유효기한 경과 한약재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진열 행위 ▲ 비규격품 한약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한약 등 의약품 취급 ▲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 판매 등이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시민 건강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 051-888-3104~6)으로 하면 된다.


ccho@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07-12 05: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