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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무단 입국 이근 전 대위 기사에 악성댓글 단 40대 벌금형

입력 2024-02-12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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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중인 이근 전 대위

[연합뉴스 유튜브채널 코리아나우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사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이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 내용을 달아 비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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