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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 허가

입력 2024-02-07 19: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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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릴리가 수입하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옴보주 20㎎/㎖'(성분명 미리키주맙)를 허가했다고 7일 밝혔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염증이나 궤양이 생기는 만성 재발성 질환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치료제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 전달을 억제해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는 단클론 항체 의약품이다.


표준 치료제나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환자가 부작용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 활동성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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