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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지난해 12월분 협력사 대금 모두 지급"

입력 2024-02-07 16: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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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노무비 655억원…현장직불로도 1천556억원 추가 지급




임금 체불 문제로 공정이 중단됐던 서울 중랑구 상봉동 청년주택 건설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태영건설[009410]은 설을 앞두고 지난해 12월분 협력사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태영건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 현장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노임성 공종에 해당하는 협력사 대금 등 60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며, 오늘(7일)도 현금 55억원을 협력사에 추가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매월 기성(공사 진척도) 마감 후 협력사를 전수 조사해 임금 체불이 예상되거나 운영이 어려운 협력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태영건설은 현장 직불 방식으로도 지난달 31일(988억원)과 이날(568억원) 총 1천556억원을 협력사에 추가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현장 직불은 시공사인 태영건설 대신 발주처(시행사)가 하도급사인 태영건설 협력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영건설은 "최근에 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한 만큼 협력사들에 대한 원활한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PF 사업장별로 대주단 및 시행사와 현장 직불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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