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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44년 묵은 난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검토 착수

입력 2024-02-07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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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17% 상수원보호 '공장 규제 지역'에 포함


규제 지역 조정 불가피…평택시 "주민 의견 수렴해 방향 정할 것"


(평택=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 일부가 상수원보호 규제 지역에 포함돼 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용인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진위면 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라 1979년 지정됐다.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3.859㎢에 불과하지만 이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지역 18.41㎢, 공장설립 승인 지역 76.33㎢ 등 총 98.599㎢가 개발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규제 지역에는 평택과 인접한 용인도 대거 포함돼 있다 보니,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평택시 간 갈등은 4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용인은 상수원보호구역 1.572㎢, 공장설립 제한지역 9.41㎢, 공장설립 승인지역 53.45㎢ 등 64.432㎢가 규제에 묶여 있다.


그런데도 평택시는 상수원 보호는 물론, 하류인 평택호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해 상수원보호 구역을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7.1㎢)의 약 17%에 달하는 남사읍 1.22㎢가 송탄 상수원 공장설립 승인 지역에 포함되면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장설립 승인 지역은 평택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구역이긴 하나, 반도체 관련 업종을 포함한 '폐수 배출 사업장'이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대상 사업장'은 입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이번에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손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존치, 조정, 해제 등 3가지 검토안을 마련해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부터 내달까지 권역별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열어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지금 당장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다"며 "다만 정부에서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규제 완화 요구가 있는 만큼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겪는 곳은 '송탄취수장-용인' 사례 외에 '유천취수장-안성' 사례도 있다.


유천 상수원보호구역(0.982㎢)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1979년 지정됐으며, 인접한 안성시에서는 0.956㎢가 보호구역으로 묶이는 등 총 71.246㎢가 공장설립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번 검토안에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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