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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주류업체 맥키스 자회사 전 대표 징역6년→4년 감형

입력 2024-02-06 15: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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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주류업체 맥키스컴퍼니 자회사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전 대표 A(67)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년간 맥키스컴퍼니와 자회사 2곳의 대표로 근무했던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까지 5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40억원은 차용금 명목으로, 나머지 10억원은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규모,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할 때 내용이 중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특별상여금은 조웅래 맥키스컴퍼니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법인자금을 단독으로 사용했더라도 회사를 위해 쓴 것"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만한 업무성과가 증명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조 회장은 상여금에 대해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을 각각 기각했다.


다만 A씨가 1심 판결 이후 일부 채무를 갚아 회복된 피해액이 17억4천만원에 달하고, 그간 진행해온 경기 시흥 도시정비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였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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