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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상법 위반 2명에 같은 벌금형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유령회사'를 세워 법인 통장을 만든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한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상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자본금 납입 뒤 바로 인출하고, 법인 설립 등기 등을 통해 유령회사 4개를 만들었다.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회사 명의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줬다.
B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유령회사를 세운 뒤 A씨를 통해 법인 통장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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