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한국가스공사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 일부 직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공사에 8천7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변상 책임이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국가스공사 선금 망실·훼손사항 서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한 지역본부 직원 A씨와 B씨는 2020년 4월 모 업체와 무인관리소 보안관제 시스템 구매계약을 9억8천428만원 규모로 체결하고 계약금의 78%를 선지급했다.
이 업체가 그해 9월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납기 연장을 요청하자 A씨와 B씨는 요청을 수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선금 보증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선금 정산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현재까지 가스공사가 지급한 선금 중 정산되지 않은 잔액 8천747만원이 회수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계약 담당 부서의 차장과 부장이었던 A씨와 B씨에게 각각 약 2천600만원, 1천700만원을 변상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A씨와 B씨의 후임자였던 다른 직원 3명의 과실 여부도 살펴봤으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shiny@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