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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의 개인정보 무단 활용, 인권 침해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IBS는 2021년 자동차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추출해 연구자들을 감시하고 징계하는 근거로 이용, 개인정보 침해센터에 IBS 원장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한 안건 상정이나 심의를 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IBS에 위반사항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서 개인정보보호위가 의결한 사건 중에는 IBS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과 유사한 심의 결과가 존재한다"며 "2022년 10월 개인정보보호위 제1소위원회 심의·의결에는 동의 없이 수집한 차량 출입 기록을 감사 업무에 이용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함이라고 의결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IBS 개인정보 침해 사건으로 10여 명의 직원이 감봉이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한 명은 해임당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은폐 시도는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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