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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설 연휴 전통시장 8곳 주변 주·정차 허용

입력 2024-01-30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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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둔 전통시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8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허용 장소는 중구 구 역전·새벽시장,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 울주 언양·덕하시장 주변 도로다.


기간은 2월 3∼12일이다.


경찰은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많은 시민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 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 단속을 벌인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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