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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서천시장 화재 피해주민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입력 2024-01-26 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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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주민에게 선제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단은 본부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화재지역과 가까운 공단 대전지부·홍성출장소·서천지소에 지역 법률지원단을 마련했다.


또 충남 지역의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변호사 9명도 피해 주민에게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재피해 법률지원단은 피해 주민에게 전화 법률상담과 사무실 면접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천군과 협의를 거쳐 법률상담버스 운영, 현장 방문 등 정기적 출장 법률상담도 실시한다.


면접 법률상담 세부 사항은 서천군과 실무협의를 거쳐 피해 주민에게 별도로 알린다.


상담 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소 제기 등 소송구조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7년 여수 수산시장 화재, 2022년 울진·삼척·강릉·동해 산불 등 대형화재 사건에서 법률지원을 구성해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했다.


ps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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