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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부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건강·전통 식품 제조업체와 도소매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다음달 8일까지 단속한다.
경북농관원은 기동단속반 등 인력 420명을 투입한다.
원산지를 속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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