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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가 22일부터 섬 주민 택배 요금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섬 주민들은 택배 물품을 보내거나 받을 때 배를 이용해야 해 기본 배송비에 더해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경남도는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올해 연중 섬 주민들이 택배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추가 비용을 보조한다.
창원시·통영시·사천시·거제시·남해군·고성군·하동군 등 남해안 연간 7개 시·군 63개 섬에 사는 주민이 혜택을 받는다.
읍면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을 한 경남 섬 주민은 올해 택배 추가 배송비를 1명당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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