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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정월대보름 성수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입력 2024-01-21 09: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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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 원산지표시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2월 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과 식품위생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5일까지 농수축산물 유통판매점, 중·소형 매장, 식자재 마트 등에서 축산물, 쌀, 잡곡류, 견과류, 나물류, 과일류, 생선류 등을 점검한다.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표시 방법 위반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 가공·포장·위생 등 위반사항을 살핀다.


경미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처하고, 사안이 중한 경우 시·군을 통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


이번 단속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제수·선물용품과 농·특산물을 위생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재섭 도 재난안전실장은 "도민이 농수축산물을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원산지 단속을 통해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도청 홈페이지 민생범죄통합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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