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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영세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전주세무서 방문

입력 2024-01-18 16: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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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구(왼쪽) 광주지방국세청장 현장 방문

[광주지방국세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방국세청은 18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과 자영업자 등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전주세무서 신고 창구를 방문하고 납세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양 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 중소기업과 음식·소매·숙박 등 영세 사업자 등 관내 12만4천여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수출 지원과 중소·영세 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등 세정 지원도 주문했다.


양 청장은 "국민의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문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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