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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고 없도록…보호수준 평가 강화된다

입력 2024-01-18 1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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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부실한 자료 제출한 기관에 과태료 부과




제21차 개인정보보호위 전체 회의 개회하는 고학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전체 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2023.12.27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 3월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평가제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보호 조치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진행된 '관리 수준 진단제'의 경우 말 그대로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진단하는 정도였던 탓에 문제가 있더라도 개인정보위가 제재하기어려웠다.


그러나 지난해 관련 법 개정으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강화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평가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공기관에 과태료 불과하고 조치 결과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은 포상을, 미흡한 기관은 현장 컨설팅과 실태 점검을 받게 된다.


평가 대상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을 비롯해 전국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이 추가되면서 기존의 두 배인 1천600여개로 늘어났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기관 특성이 반영된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결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현장검증도 실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 수준 평가제가 공공기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춰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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