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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화장품 해외 구매대행 시 인·허가 사항 확인하세요"

입력 2024-01-17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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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해사범조사단, 작년 송치 사건 유형별 분석


송치 사건 3건 중 1건 '무허가·무등록 영업'




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송치한 사건 10건 중 3건이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었다며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달라고 17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식의약 분야 유형별 송치 사건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31.5%인 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 직구로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비중이 42건(10.7%)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식품·기구 등을 구매 대행해 판매한 사례는 31건(7.9%)이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영업은 29건(7.4%)이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 대행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하는 등의 사업을 말한다.


이 밖에 의약외품 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 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순이었다.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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